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는데 대출·보험사기 악용 대책 부실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는데 대출·보험사기 악용 대책 부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2-11 22:46
업데이트 2016-02-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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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금융사에 알려야 …과거 숨기고 신분세탁도 가능

“행정·금융 일괄변경 시스템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르면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사 등에서도 주민번호를 개인 고유의 식별 번호로 활용하고 있어 전산 시스템 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번호 변경이 자칫 보험사기 등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 정보는 행정 전산망과 별도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모두 모아 관리하고 있다. 이때 주민번호는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금융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개인의 대출·연체정보, 신용정보, 보험 이력 등을 모두 주민번호로 확인한다. 예컨대 고객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은 A씨에게 다른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신용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주민번호 변경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새 주민번호로 보험가입 내역, 과거 병력 등 보험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 사기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찾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사실을 금융사에 제대로 알리면 괜찮지만, 반대로 기존의 연체 정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아도 은행은 이를 모를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금융사로 일괄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만약 변경된 주민번호를 고객이 알리지 않는다면 일종의 ‘신분세탁’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주민번호 변경 허용에 앞서 행정기관이 금융감독기관 등에 이를 일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고객이 개명(改名)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금융사에 직접 알리고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에서 사망자 상속인의 보험금을 찾아줄 때에도 각 보험사들의 휴면 보험금계약 정보를 수렴한 뒤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계약자의 주민번호가 사망자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주민번호 변경 사실을 금융사가 일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며 “내년부터 고객이 주소 변경을 하면 금융사 전체의 고객 정보가 바뀔 수 있게 된 것처럼 행정기관이 주민번호 변경 사실을 바로 통보하면 금융사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변경,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로 주민번호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라면서 “홍채나 지문 인식 등 새로운 식별 정보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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