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의 2배

명절 대목, 먹거리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의 2배

입력 2016-02-08 08:53
업데이트 2016-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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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와 채소 등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평소의 약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설·추석 명절 기간(총 158일)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천156곳이다.

이 가운데 2천411곳이 원산지 거짓표시, 1천745곳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였다.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1만3천64곳으로 하루에 11건꼴로 적발됐다.

반면 명절 기간에는 하루에 26건꼴로 적발돼 평소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많았다.

업종별로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천923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소 594곳, 가공업체 444곳, 슈퍼 309곳, 노점상 135곳 순이었다.

농식품 종류별로는 돼지고기가 2천334건(56.1%)으로 명절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배추김치(2천128건), 쇠고기(1천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업소 6천701곳에 부과한 벌금은 총 112억6천510만원, 건당 평균 벌금액은 168만원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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