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이용하고 카드 해지, 연회비 환불받는다

부가서비스 이용하고 카드 해지, 연회비 환불받는다

입력 2016-01-24 13:32
수정 2016-01-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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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신전문금융업 불공정 약관조항 172개 시정 요구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 가입을 해지해도 해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카드회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도 문제라고 봤다.

현재 약관에는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 통보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유지했고, 서비스 지속 시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카드사들은 변경일 6개월 이전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고객 개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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