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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아시아나 ‘단협 해지’ 초강수… 노조 측 “타임오프제 준수했다”

[뉴스 분석] 아시아나 ‘단협 해지’ 초강수… 노조 측 “타임오프제 준수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1-19 21:06
업데이트 2016-01-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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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활동 개정 갈등에 최후 수단… 노조 “사측 교섭 의지 없다는 뜻”

금호아시아나를 되찾은 박삼구 회장이 연초부터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의 유급 조합 활동 조항 개정을 놓고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씨름을 해 오다 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사측이 최후의 수단인 협약 해지를 선언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9일 “기존 협약의 과도한 유급 활동 인정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합리적인 개정이 불가피한데도 교섭에 응하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타임오프제 위반을 이유로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신철우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타임오프제를 준수했다”며 “단협 해지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사측이 교섭을 통해 풀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타임오프제는 2010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면제제도다. 조합원 수에 비례해 최대 면제시간이 정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조합원 134명)에는 연간 783시간이 부여된다. 기존 단협 조항이 이 시간을 넘어섰다면 법 위반이다. 자율적인 시정권고 후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대로 법 위반 사항이라면 행정·사법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문가들도 굳이 단체협약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김기선 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줘야 하는 부담감이 단협 해지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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