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국서 AI 발생…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미국서 AI 발생…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입력 2016-01-16 17:51
업데이트 2016-01-16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미국산 닭·오리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7N8형)가 발생해 미국산 가금과 가금육 등의 수입을 1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칠면조 6만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등을 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14년 12월 미국에서 AI가 발생해 미국산 가금과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가 청정성이 확인된 작년 11월 19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수입재개 이후 수입한 미국산 가금과 신선 가금육은 없으며, 수입한 열처리 가금육 4천484t과 병아리 6만7천t마리에 대해서는 검역 중이다.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