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10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체 10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16-01-14 10:08
수정 2016-0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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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천823곳 적발

식품업체들이 10곳 중 1곳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식품들은 대장균 초과 검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등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천740곳을 점검해 2천823곳을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 중 10.2%가 적발된 셈인데,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곳이 1천144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안전수칙은 ▲ 종사자 건강진단 ▲ 수질 기준 준수 ▲ 방충·방서 시설 설치 ▲식품제조·취급시설 청결 ▲ 자가 품질검사 실시 ▲ 이물 관리 ▲ 유통기한 준수 ▲ 보관 기준 준수 ▲ 무허가·무표시 식품 사용 안하기 ▲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등 식품업체가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다.

세부 적발 내용 중에서는 이물혼입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120건),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또 작년 가공 식품 7만3천298건을 수거, 검사해 이 중 224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

부적합 사례 중에서는 절임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빵·떡류의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건조 어패류)의 식중독균 검출이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 분기별 1회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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