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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룰’ 공시 위반 엘리엇 제재 검토

금감원 ‘5%룰’ 공시 위반 엘리엇 제재 검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0 23:18
업데이트 2016-01-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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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 불법매집 의혹

금융 당국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파킹 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 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공시에는 엘리엇이 6월 2일까지 4.95%(773만 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하루 만에 2.17%(339만 3148주)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를 하루 만에 매수하기에는 큰 물량이라는 점에서 엘리엇이 사전에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미리 합의한 조건으로 매매해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총수익스와프(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아직 파킹 거래 혐의와 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외국 펀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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