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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240만원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240만원으로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업데이트 2016-01-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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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일까, 아니면 13월의 세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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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체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토해내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다. 올해는 변화를 최소화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달라지는 내용부터 확인하자.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 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예컨대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이어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이 많으면 그 증가분에 한해 20% 추가 공제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라간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의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했을 때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과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했을 때, 출자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되지만 꼭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과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과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 비용과 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등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토해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4월 급여분에서 나누어 낼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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