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500만주 팔아야”

공정위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500만주 팔아야”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27 18:16
업데이트 2015-12-28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후 첫 사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고 이를 해소하려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 지난 24일 종가 기준 7275억원어치)를 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은 합병 삼성물산 출범 6개월 후인 내년 3월 1일까지다.

삼성은 500만주 처분에 동의하면서도 처분시한이 너무 촉박한 만큼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내놓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에서 “합병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되레 순환출자가 강화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7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합병 삼성물산 등으로 이어지는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를 해소하려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팔면 된다. 삼성이 기한 안에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명령과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삼성그룹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처분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해소 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삼성의 소명과 그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2-28 16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