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두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앞두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5-11-25 13:49
업데이트 2015-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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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개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를 내건 다양한 금융상품 앞에서 고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올리고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세액이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서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결정세액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날 연맹이 공개한 환급계산기는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고, 이에 맞춰 금융상품별로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연맹은 연봉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환급계산기 기능을 시현했다.

올해 신용카드공제 112만5천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연금저축 불입액 120만원 등을 계산기에 입력한 A씨의 결정세액은 99만6천32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한 A씨는 금융사로부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채우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절세액이 최대가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의 환급계산기에 따르면 A씨는 IRP에 23만8천원만 불입하면 결정세액 한도에서 최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특히 연봉이 매우 적거나,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많다면 결정세액이 아예 ‘0’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천301만명 가운데 59%인 773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추가 보완입법을 하면서 저연봉자의 세금 감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를 반영하면 면세자 비율이 3∼4%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연봉 3천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정액(13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납세자연맹 환급계산기는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준다.

연맹이 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날 시현한 결과,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었으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기는 “회원님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도 좋은 기능을 갖췄지만, 연맹 환급계산기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계산기는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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