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이모저모
관세청의 이번 서울·부산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깜깜이 심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때와 달리 브리핑이 열리지 않았다. 선정된 기업명만 있을 뿐 어떤 면에서 점수를 줬는지 내용 없이 보안에 신경썼다고 강조하는 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로 대체됐다.지난 13~14일 1박 2일간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심사의 최우선 과제는 ‘보안’이었다. 이번 결과 발표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이 열리지 않는 14일 토요일에 열렸다. 심사 장소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었다. 관세청은 사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4명의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7월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는 전날보다 12.06% 급등한 25만 5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같은 날 두산도 장 초반 13% 넘게 급등한 14만 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면세점 사업자로 낙점됐다는 정보지(찌라시)가 여의도에 나돈 뒤였다. 주가는 오후 들어 1.98%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지만 면세점 사업자 신청 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월 24일에 비해서는 11.26% 상승했다. SK네트웍스는 이날 3.02% 하락하며 면세점 탈락을 예상한 듯한 흐름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