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모호한 법규정이 혼란 자초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모호한 법규정이 혼란 자초

입력 2015-11-15 11:07
업데이트 2015-1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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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5년 11월 15일 08시 3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사회보장=삶의 질 향상’ 용어 설명 애매’위안부 생활비 지원’ 놓고도 혼선’협의’ 성격 놓고도 갈등…지자체 제재 방안, 실효성 적어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 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인 청년들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에는 관련 법인 ‘사회보장 기본법’의 애매한 용어 정의와 규정이 자리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15일 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앙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만약 복지부가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동수(모두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지만,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협의’가 ‘동의’라는 의미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실상 복지부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 갈등의 핵심은 청년수당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지 여부인데, 법률이 ‘사회보장제도’의 정의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장 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이 중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법이 규정한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한 제도의 목표가 ‘역량 개발’이나 ‘사회참여’인지 여부도 관점에 따라 포함·불포함 여부가 갈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보장사업’의 범위가 넓어서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수는 6천개에 육박한다. 복지부가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해 진행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연구의 대상 복지사업은 5천892개나 됐다.

‘사회보장사업’의 범위가 애매한 까닭에 정부 차원에서 혼선이 빚어진 적도 있다.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때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원 사업을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역시 법 시행이 한참 지난 후 뒤늦게 마련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액되는 지방교부세가 ‘지출된 금액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다, 경기도 성남시처럼 재정 상태가 좋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는 무용지물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내 놓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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