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찾기 만기 예·적금… 즐겨찾기 ‘주거래은행’

바로찾기 만기 예·적금… 즐겨찾기 ‘주거래은행’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1-10 17:46
업데이트 2015-11-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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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맹 위한 자산관리저축 깨알팁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돼도 정작 금융 상품 가입 앞에서는 ‘작아지는’ 금융 문맹인이 적잖다.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저축해야 하는지, 돈은 빌려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모르는 ‘헛똑똑이’들이 많다. 조금만 알아도 새는 돈을 막고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저금리 시대, 현명한 저축이란 무엇이고 자산관리의 시작은 어떤 것인지 ‘초보 중의 초보’를 위한 ‘깨알’ 팁들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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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예금통장을 만드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라면 ‘주거래은행’을 정해야 한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급여계좌 은행을 생각하면 된다. 은행 한 곳을 정해 여기서 예·적금을 들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란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실적이 쌓이고, 나중에 대출받을 때 쌓인 이 신용성적을 토대로 ‘나를 모르는’ 다른 은행보다 대우받을 수 있어서다. 금리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림 서비스’도 활용하면 좋다. 정기 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 문자를 보고 본인이 들었던 펀드 등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특히 ‘만기 알림 서비스’는 필수다. 정기 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간 돈을 넣어둬봤자 이자가 ‘쥐꼬리’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약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1%)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황세영 한국씨티은행 CPC강남센터장은 “사회 초년생은 자산이 많지 않아 비과세 상품의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리스크를 지더라도 저축보다 투자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면서 “기대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인이 이해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되 경기부양책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유럽 주식시장 등 전망이 밝은 해외 투자펀드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돈을 불려가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대상’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범위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므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깜박한 내 돈’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진화하는 금융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무료 쿠폰이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스팸문자 메시지를 받아 악성 앱이 내 스마트폰에 깔렸다고 치자.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까지 변경해야 안전하다. 예금통장이나 인감이 사라졌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 이름과 신고시각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미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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