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거부땐 거래 안 될 수도
내년 1월부터 동창회 계좌나 법인 계좌 등을 개설할 때 실소유주 확인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춰 금융거래 시 거래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신분증과 대면확인을 통해 통장 명의자와 고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는 여기에 더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의심거래 시 자금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거래를 할 때, 또는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금융사가 추가적인 고객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이 동창회나 문중 등 단체 운영비 등을 모아 통장에 넣은 경우 개설 목적을 밝혀야 한다.
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법인 확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지분율 25% 이상 소유자, 대표 또는 임원, 최대 지분 소유자 등 3단계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사 등 정보가 공개된 법인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