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3D 프린팅 안정성 평가…저질 수입품 차단

<규제개혁> 3D 프린팅 안정성 평가…저질 수입품 차단

입력 2015-11-06 10:28
업데이트 2015-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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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검사 방법 KS로 통일…스마트홈 기기 국가표준 제정자율주행 시험구간 확정…전기요금 상계거래 내년 도입

3D(입체) 프린팅은 미래 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뢰성을 검증할 평가기준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3D 프린팅 소재와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유해성과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제품을 출시할 때 부처별로 비슷한 시험검사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자 시험 검사 방법과 절차를 국가표준(KS)으로 통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시장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평가 가이드라인 등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출시되거나 품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이 유입돼 시장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억원을 들여 3D 프린팅 장비·소재·출력물의 성능과 품질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3D 프린팅 출력 방식 관련 평가 지표·기준·기법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표준과 인증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D 프린팅 제조업체 등 신산업이 모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던 시험·검사기관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 유일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는 KOLAS지만 일부 부처는 자체적으로 시험기관을 지정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시험검사 방법을 KS에 따라 준용하게 하거나 통일하게 함으로써 수출품과 내수품 모두 같은 시험검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유사·중복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홈 기술과 관련한 통신 국가 표준이 제정된다. 이 분야와 관련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인 탄소섬유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말부터 탄소섬유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항공기와 자동차 분야의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안도 마련됐다.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약 25%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간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요금 상계거래는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뺀 뒤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다.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수원, 고양 등 일반국도 5개 구간 320㎞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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