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주거지역 건축물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06 08:51
업데이트 2015-1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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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함께 시달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다.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때는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적설·풍하중 등 건축물을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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