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1억 넘으면 정직 이상 징계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1억 넘으면 정직 이상 징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업데이트 2015-11-04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 반면 금융회사 직원의 단순 절차상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 자기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감봉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투자 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봉에 처해진다. 1억원 이상은 기존 견책·감봉·정직 이상에서 모두 정직 이상으로 강화된다. 불법적 차명 거래 등에 대해선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으로 제재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4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