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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맘대로 조정못해

내년부터 금융사 수수료 맘대로 조정못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30 22:58
업데이트 2015-10-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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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 근거 고객에 책임 전가 관행도 사라져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수수료나 지연 이자를 멋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어떠한’, ‘모든’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약관 정비 방안을 30일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에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있어 금융사가 수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이나 ‘여하한’, ‘어떠한’ 등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약관에 기재하게 한 것이다.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에도 고객에게 사유를 미리 알리기로 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처럼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국한된 사례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그간 상호금융사는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물려 왔다.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은 소비자 위주로 개편된다.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을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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