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문제, 필요하면 추가 조치 검토”

금감원 “가계부채 문제, 필요하면 추가 조치 검토”

입력 2015-09-15 10:04
업데이트 2015-09-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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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기업 관리 강화…외국인 자금 흐름 밀착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이 1천1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감원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펼치는 절판 마케팅 등을 강도 높게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금융사와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기업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 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자구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외화 차입 대상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민들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은 존속기한을 올해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연장하고, 정책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들이 제도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회계 감리 업무는 분식 가능성이 큰 회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회계기준원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선과 건설 등 수주 업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여성 분산송금과 조세피난처 송금거래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위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튼튼히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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