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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근 3년간 불법행위 49건 과징금 3천200억원

이통3사, 최근 3년간 불법행위 49건 과징금 3천200억원

입력 2015-09-01 15:40
업데이트 2015-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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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최민희 의원 “반복된 위법행위엔 과징금 상한선 등 강력처벌해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3년(2012∼2015)간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는 건수로 49건, 과징금 규모로는 3천200억원이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18건의 제재와 1천866억6천300만원의 과징금,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제재도 포함한 것이다.

그다음은 KT로 17건의 제재와 743억5천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각각 받았다.

제재 처분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 국감 당시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35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3억5천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3억6천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3천만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원 및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각각 8억7천만원과 15억9천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각각 5천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3억5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고, 보험상품을 고가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 요금제’도 단통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최 의원은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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