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휴대전화 분실하면 곧장 이통사에 신고해야”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하면 곧장 이통사에 신고해야”

입력 2015-07-23 16:42
업데이트 2015-07-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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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가철 맞아 ‘로밍서비스 이용 요령’ 안내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의 로밍 센터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2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로밍 서비스 이용 요령을 소개했다.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휴대전화에 암호를 설정해둬도 유심(USIM) 카드를 뽑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최근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고액의 통화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통신사 로밍센터로 곧장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로밍센터 전화번호는 SK텔레콤이 ☎ 82-2-6343-9000, KT가 ☎ 82-2-2190-0901, LG유플러스가 ☎ 82-2-3416-7010 등이다. 해당 통신사의 로밍폰으로 로밍센터에 전화할 경우 무료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데이터 로밍 이용자한테 과다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데이터요금 상한제’(월 10만원)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따로 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음성통화의 경우 분실신고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요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올해부터는 음성통화에도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의 경우 ‘T안심로밍 서비스’, KT는 ‘음성로밍 안심 차단’, LG유플러스는 ‘로밍 폭탄 보험서비스’ 등으로 모두 무료 서비스다.

방통위는 또 정액요금제 이용자들은 해외 로밍 때도 이 요금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제와 달리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내와 비교해 최대 200배 비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이 켜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알뜰폰(MVNO)의 경우 정액 로밍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기능을 활성화시켜 요금 피해를 방지하라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동영상 배포, 가두 캠페인, ‘해외 로밍 가이드’ 앱 홍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이용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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