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나눠갚기’가 이자부담 줄인다

<가계부채 대책> ‘나눠갚기’가 이자부담 줄인다

입력 2015-07-22 16:08
업데이트 2015-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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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1억원 20년 대출시 총이자…일시상환 7천만원 vs 분할상환 4천만원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처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향점이다.

일시상환 대신 분할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여서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그만큼 부실화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의 이자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다.

연소득 3천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집을 사면서 연 3.5%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고 대출기간 5년에서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끼고 있었다면 매월 29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1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총이자가 7천만원이다. 또 이 경우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대출기간 20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매월 58만원의 원리금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대출기간에 내는 총이자는 4천만원으로 같은 대출기간의 일시상환보다 연간 150만원, 총 3천만원이 적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은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만기나 금리 유형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례로 만기 20년, 금리 3.5%에 2억원을 빌릴 때 총 이자부담은 일시상환이 1억4천만원이지만 분할상환은 8천만원으로 6천만원 차이가 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잠재적 금리상승으로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액을 산출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금리와는 관계가 없지만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가능한 한도에 영향을 준다.

연소득 3천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만기 5년, 변동금리 3.5%,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는 사례에 스트레스 이자율을 적용해보면 대출한도가 감소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종전에는 연간 이자상환액이 35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이자율 2%포인트를 가산하면 550만원으로 불어난다. 늘어나는 이자부담 만큼 은행 판단으로 대출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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