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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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23:16
수정 2015-06-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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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제재 규제 완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에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을 제한한 금융감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신규 업무에 진출할 수 없었다. 현재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68개 금융사가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넘어서는 중징계의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유지된다.

인수·합병(M&A)을 할 때 두 회사의 제재가 합쳐져 가중치가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하나대투證 ‘청춘독립만세 CMA’



하나대투증권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청춘독립만세 애니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연말까지 판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고객 및 계좌 평가금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 고객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 이후 3개월간 최대 500만원까지 고객 마케팅 동의 시 연 3.1%, CMA 카드 결제 계좌를 애니CMA로 할 경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2015-06-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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