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파동 사라지려나

배추 파동 사라지려나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21 00:04
수정 2015-04-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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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파·무·고추·마늘 농산물 생산 약정제 시행

제2의 배추 파동을 막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추, 양파, 무, 고추, 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정부와 농협이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 출하나 출금을 지시하면 해당 농가는 이를 지켜야 한다. 반면 농가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 수준의 가격(평년 가격의 80%)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배추 국장’ ‘무 국장’ 등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신경써 왔지만 해마다 ‘급등락 파동’에 시달렸다. 생산약정제가 정착되면 수급 불균형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파동이 크게 줄어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수급안정기금 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기금은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농협이 20%, 농업인이 20%씩 부담한다”면서 “이 기금은 가격 보전에만 사용되며 계속 누적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협 측은 “우선 고랭지배추 1만 8000t에 대한 생산약정제 시범 사업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출하약정제는 농협이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 조절용 계약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대신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협은 2016년까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공판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1200억원을 투자한다. 직거래 유통 채널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75곳으로 확대하고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억원의 운영활성 자금을 지원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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