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이코노미석에서 ‘복통’…업그레이드 가능할까

임신부 이코노미석에서 ‘복통’…업그레이드 가능할까

입력 2015-04-20 13:34
업데이트 2015-04-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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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배 뭉침과 복통을 느꼈다면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항공사 측 대답은 “수속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이다.

국제운송약관상 탑승 전에는 차액을 지불하고 좌석 등급을 변경할 수 있지만 탑승 수속을 마친 뒤 기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시스템 단말기 자체가 없는데다 사무장과 승무원에게는 변경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승객과 가족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돈을 더 내겠다고 해도 업그레이드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2일 괌에서 태교 여행을 마치고 인천행 대한항공 KE111편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째 주부 A씨는 식은땀이 나면서 배가 당기는 느낌과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자 비즈니스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비즈니스석에는 빈자리가 많던 상황.

A씨와 남편은 “차액을 당장 지급할 방법이 없으면 공항에 내려서 지급할 테니 좌석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한항공 인천-괌 노선의 왕복 요금은 이코노미석이 약 53만원, 비즈니스석이 약 106만원으로 배로 차이가 난다.

A씨 부부는 인천에서 괌으로 갈 때는 탑승 전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됐다.

당시 퍼스트클래스 승객이 없고 이코노미석은 만석이라 대한항공 측이 비즈니스석 승객을 퍼스트클래스로, 이코노미석 승객 일부를 비즈니스석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편에는 무료 업그레이드가 없었고 임신부인 A씨는 좌석 앞 열, 공간이 일반석보다 넓은 곳에 앉았다.

A씨는 “기내에서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누울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다리를 얹을 박스만 가져다줘 앉은 채로 4시간 반을 버텨야했다”며 “내릴 때쯤에는 발이 너무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지경인데 휠체어 서비스 등 편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공항 도착 후 산부인과를 찾아가 수액을 맞고 귀가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기장 허가를 받아 좌석 등급을 옮기거나 심할 때는 회항도 할 수 있다”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출국수속을 마친 뒤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는 항공사와 “내 몸 상태의 경·중 판단을 온전히 항공사에 맡기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고객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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