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얼마 전 한 40대 남성은 필리핀에서 동생이 ‘사고사’했다며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 기술회사에 다니던 고인은 어학연수 중 한 호텔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는데요. 현지 부검의 조사 결과 사인은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당시 고인은 ‘상해 담보’로 2곳의 보험사에 4억원에 가까운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었지요.
하지만 보험사기전담조사팀(SIU)이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진상을 파악한 결과 진짜 사인은 ‘뇌질환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질병사였던 겁니다. ‘뒷돈’이 오갔는지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형의 요청으로 부검의가 허위 사망진단서를 내줬던 것이지요. 고인의 형은 대담하게도 “보험사들이 늑장을 부리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금감원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다행히 사기 미수에 그쳐 보험금이 지급되진 않았다”며 “운이 좋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보험사들은 말합니다. “보험 사기도 글로벌 시대인데 금감원이 들쑤셔 되레 사기범들이 추적이 어려운 해외로 진출하는 것 아니냐”고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겁니다. ‘뛰는 당국’ 위에 ‘나는 사기범’에 대한 걱정도 깔려 있습니다. 이왕 작심하고 꺼내든 ‘칼’이니 집안의 ‘무’든 바깥의 ‘무’든 제대로 썰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1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