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
‘세계 최초로 네 번 타는 보일러’라고 선전한 귀뚜라미 광고가 거짓으로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이 기술은 이미 150년전에 개발됐다. 귀뚜라미가 강조한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광고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비자를 우롱해 왔다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 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 효율 실현)와 ‘콘덴싱’(기본 보일러보다 평균 20~30% 에너지 절약) 기술과 관련, 해당 기술이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2012년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43만여대에 그치고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의 보일러 회사’라고 홍보했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도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고 표현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1등급 효율은 ‘국내 최고 효율’로 뻥튀기됐다. 관련 업계에서 보편화한 가스 감지 기술이 마치 자사만의 특허인 것처럼 표현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2.5배 빠른 난방 가동 시간’, ‘실사용 효율 99%’ 등의 과장된 문구를 남발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는 문구와 달리 제품 관련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하고 삭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