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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 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공개한다

공정위, 10만 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공개한다

입력 2015-04-01 08:22
업데이트 2015-04-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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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인 사항 빼고 전부 공개하라”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연구·조사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상조 경재개혁연대 소장은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수 만 개의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대규모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불과 3쪽 남짓한 자료로 요약해서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놓고 그 결과를 매우 적은 분량의 자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하도급거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이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들의 경영·영업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2012년 9월 항소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은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기업의 연간매출액·하도급거래금액 등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로 요약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원사업자 5천 곳, 수급사업자 9만5천 곳 등 모두 10만 곳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천 곳, 건설업 1만5천200곳, 용역 1만800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사법체계상 최종적인 판단 기관인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경제개혁연대와 정보공개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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