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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절세만 있다? 세금 폭탄도 있다!

‘연금계좌’ 절세만 있다? 세금 폭탄도 있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업데이트 2015-04-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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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금계좌펀드 9008억 몰려… 연말정산때 13.2% 세액공제 혜택

저금리 시대에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 되면서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의 기본 수단이긴 하지만 ‘10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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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월 연금계좌펀드로 들어온 돈은 9008억원이다. 중위험 중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퇴직연금펀드로 들어온 돈이 7599억원, 연금저축펀드로 들어온 돈이 1409억원이다. 지난 12일 기준금리 인하까지 고려하면 3월에는 더 많은 돈이 유입됐을 전망이다.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 중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 퇴직연금만 30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92만 4000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단, 세금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예컨대 나연금씨와 나해지씨가 10년 동안 700만원씩 연금계좌에 넣어 총 924만원(92만 4000원×10년)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치자. 나연금씨는 이 돈을 60세부터 10년간 연금으로 받아 5.5%의 연금소득세인 385만원을 냈다. 반면 나해지씨는 돈이 급해 54세에 7000만원을 한꺼번에 찾았다. 찾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16.5%의 세금인 1155만원을 물어야 했다. 받았던 세금 혜택보다도 더 큰 돈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연금계좌에 똑같이 돈을 넣었지만 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큰 차이가 난다. 나연금씨가 80세부터 연금으로 받았다면 연금소득세율이 3.3%에 해당돼 세금은 23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내야 하는 세금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의 70%다. 즉 30% 줄어든 세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내므로 나중에 낼 세금이 투자에 쓰여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연금저축과 달리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나연금씨와 나해지씨가 10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금 600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고 치자. 퇴직소득세는 191만원이지만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기로 한 나연금씨는 세금의 70%인 133만원을 해마다 13만 3000원씩 쪼개 내면 된다. 그러나 연금으로 몇 년 받다가 목돈이 필요해 나머지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은 나해지씨는 찾은 퇴직금에 대해 일시불 수령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의료비 및 연금계좌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연금으로 간주된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는 가입 기간과 수령 기간 등을 합하면 최소 15년 정도가 필요하고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뱉어 내야 한다”며 “비교적 연금수령 시기가 멀지 않은 40~50대 중장년층에게 적합하고 20~30대가 준비할 거라면 중도해지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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