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나이 속여서 못판다”…인삼연근표시 의무화 추진

“인삼 나이 속여서 못판다”…인삼연근표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3-30 07:21
업데이트 2015-03-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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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신고 의무화·품질 이력관리 강화

4∼5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둔갑시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안에 모든 인삼에 대해 연근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홍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판매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최정록 원예산업과장은 “연근표시와 경작신고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내외국인의 신뢰가 높아져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삼수출을 2018년까지 3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중국에선 인삼이 약재로 분류돼 6년근만 수출이 가능한 데 앞으로 대중국 협상을 강화해 건강식품 형태로 4∼5년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삼 수출실적은 2012년 1억5천83만달러, 2013년 1억7천492만달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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