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제 고쳐 드릴까요”… 몸 낮춘 금융위

“어떤 규제 고쳐 드릴까요”… 몸 낮춘 금융위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3-26 23:50
업데이트 2015-03-2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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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통 강조’ 임종룡 위원장 의지 반영

“어떤 규제 고쳐 드릴까요?”

지난주 한 시중은행 직원은 전화 한 통을 받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화를 건 이는 금융위원회 모 과장. ‘상전’이나 다름없는 금융위 간부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도 드물었지만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하라. 규제 관련 어려운 부분도 기탄 없이 건의하라.” 전화를 받은 은행원은 “솔직히 그동안 금융위가 상명하달식 일방통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쌍방향 소통이 당연함에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라’는 임종룡 위원장의 취임 이후 금융위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임 위원장이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까닭에 누구보다 현장의 고충을 잘 안다”며 “그래서인지 ‘현장 소통’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몸을 낮추자 금융권의 입도 봇물 터지듯 열렸다. 시중은행들은 먼저 은행 제재와 검사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10가지 요청 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제도 개선이다. 제재심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사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금융권에 민간위원 지정 권한을 일부 넘겨 달라는 내용이다. ‘KB사태’처럼 첨예한 사안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과중한 검사는 축소하고, 금감원 요청으로 이뤄지는 특별점검은 은행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검사 때 자료 제출 범위나 권한은 규정으로 명문화하거나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는 게 시중은행들의 요구 사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검사 내용과 관계없는 민감한 내용도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청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권의 건의는 정책에도 속속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폐지된 ‘확인서 및 문답서 요구’ 관행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금융사 검사 시 임직원 개인에게 확인서나 문답서 제출을 요구해 왔는데 금융사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한 팀장급 은행원은 “확인서, 문답서 요구 관행 폐지는 금융권 종사자들에게는 획기적 변화”라며 “심판이 아닌 코치 역할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변화를 현장에서도 조금씩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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