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무정차 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간 정산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 이용자가 중간 정차하지 않고도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중간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는 중간에서 구간별 통행료를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통행료를 세 차례 내야 한다.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0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