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포상금 최대 천만원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포상금 최대 천만원

입력 2015-02-24 11:01
수정 2015-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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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www.cleanict.or.kr, ☎ 080-2040-119)’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크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와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로 나눠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서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법 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다.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 항목을 통해서는 신고자 본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면서 겪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내용은 ▲ 과다 지원금 지급 ▲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 이통사 승인없는 판매 행위 ▲ 분리요금제 미준수 등이다.

불법행위 포상신고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100만원)을 1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준 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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