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 동창회 총무 개인빚 연체 땐 회비 압류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 동창회 총무 개인빚 연체 땐 회비 압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2-17 00:12
수정 2015-02-17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동창회비 통장에 있던 잔액 100만원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은행 측이 동창회비 통장을 A씨의 개인 예금으로 간주하고, 수백만원의 연체 채무를 동창회비 통장에서 상계처리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 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이나 의사록, 회원 명부 등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개인 계좌로 처리돼 채무 문제 발생 시 상계 압류되거나 상계 조치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을 보충 표기해도 개인 계좌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