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 거래정지될 수도”

“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카드 거래정지될 수도”

입력 2015-01-29 13:03
업데이트 2015-01-29 1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두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A씨는 실수로 한 카드의 대금을 연체했다가 뒤늦게 완납했다.

그러나 물건을 사러갔다가 다른 신용카드가 거래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 통보 없이 거래정지를 당한 A씨는 분통이 터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도 정지될 수 있다며 카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를 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3영업일 이내 통보한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이후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카드 할부거래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신용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전화(☎ 1332)로 연락해 금융상담서비스를 받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