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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없이 지문·홍채 인식으로 자금 이체 가능

인증서 없이 지문·홍채 인식으로 자금 이체 가능

입력 2015-01-27 14:02
업데이트 2015-0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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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규제·제도 개편으로 금융소비자 편익 강화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이나 홍체 인식만으로 간단한 자금 이체·결제가 가능해진다.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보험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자금융 규제와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해 금융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업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가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현재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자체 보안점검이 끝나고 나서 금융당국으로부터 2∼3개월에 걸친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한 서비스 출시 시기를 놓치거나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보안점검을 했다면 시장이 원하는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6월부터 사라진다.

대신,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통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만으로 간단히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할 전망이다.

또 6월부터는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등 제약도 완화되면서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거나 충전해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월렛카카오는 현재 권면발행한도(충전한도)가 제한적이다. 당국은 기명식 선불수단의 권면 한도를 없애고, 일별·월별 이용한도로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IT강국의 강점을 살린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면서 은행업무의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은행법 등을 개정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면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과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행 실물카드와 연결된 형태로만 가능한 모바일 카드도 6월부터는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치면 단독 발급이 허용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가 커지고 카드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 서비스 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온라인에서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다수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전통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원하는 자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보험 슈퍼마켓 도입으로 손쉽게 보험 상품을 비교·검색한 뒤 하이퍼 링크로 연결된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많은 보험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회사별·상품별 정보를 비교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나오면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재테크를 위해 수많은 자산운용사에 방문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한 여러 계좌를 매번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손쉽게 추천받은 상품을 가입한 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형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발표한 정책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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