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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와 따로 살아도 공제 챙기세요

부모·조부모와 따로 살아도 공제 챙기세요

입력 2015-01-20 00:22
업데이트 2015-0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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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많이 놓치는 공제는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가 부모 관련 공제와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되고, 암이나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았을 경우는 장애인 공제를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은 1500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암·중증질환자 장애인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부모나 조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의 부양가족 공제다.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조부모도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소득 금액을 지레짐작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가 연 333만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516만 6000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양가족이 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 부양 미혼자 부녀자공제 체크를

암 수술을 받았거나 중풍이나 신장투석 등의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암 환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여야 한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인적 공제(소득공제 200만원)가 추가되고 의료비 등에 있어서도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하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잦았다.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전에는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이지만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라면 부녀자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은 역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맹은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개설했다.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하면 해당 코너(오른쪽 하단)로 바로 연결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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