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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규제가 융합제품 발목잡지 않게 법개정 추진”

윤상직 “규제가 융합제품 발목잡지 않게 법개정 추진”

입력 2015-01-16 09:22
업데이트 2015-01-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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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 사업 적극 추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인허가 규제가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MW는 무선통신과 센서, 조명 등을 기본 안전모에 결합한 ‘융합 안전모’라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다.

융합 안전모는 공사현장 등에서 낙하물이 머리에 떨어지면 센서가 착용자에게 3∼4회에 걸쳐 “괜찮으십니까”하는 음성 문의를 한 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주변 사람의 안전모와 관리사무소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안전모 무게가 440g미만이고 모체에 구멍이 없도록 규정한 ‘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위배돼 그동안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으나 관계부처가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해 작년 10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해 무인항공기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안전 우려 등으로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년 내 상용화될 틸트로터 무인기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내년 중 고흥항공센터 등 비행시험 인프라를 활용해 무인기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앞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제품의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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