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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 대상 ‘이동중지명령’, 그 효과는?

사상 첫 전국 대상 ‘이동중지명령’, 그 효과는?

입력 2015-01-16 09:21
업데이트 2015-01-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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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전남북과 경기·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사육종사자, 출입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동중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전국민적인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이 한달 정도 앞두고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가 토착화·상시화되는 추세에서 가금류 도축장의 AI 검사 의무화 등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스탠드스틸, AI조기차단 위한 승부수” = 농식품부는 17∼18일 전국단위로 가금류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조치에 들어간다.

산업적 피해가 비교적 적은 주말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I는 철새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철새의 이동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금사육 시설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이틀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들어가는 것은 축산농가가 사료 등을 미리 확보토록 해 이동중지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해외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한 승부수”라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주말을 택해 모든 축산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도축장 AI 검사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이 같은 방역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AI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동중지명령과 일제소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다.

지난해에는 전북 고창에서 AI 최초 발생 후 서해안 벨트를 따라 북상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안성 종오리 농장과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경기 고성 오리농가, 부산 강서구 조류사육 농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심신고가 접수돼 어느 한 곳에서 전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 교수는 “새롭게 AI가 확산한다기 보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겨울철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4계절 발생하고 있는 데다 발생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올들어 처음 발생한 뒤 5월말부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가 6월 중순이후 강원도 횡성, 7월 전남 함평, 11월 전북 김제, 경북 경주, 12월 경남 양산 등에서 발병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국의 농장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 만큼 대부분 계열화돼 있는 오리·닭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AI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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