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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열리는 간접광고 규제 ‘상업화’ 논란

뒷문 열리는 간접광고 규제 ‘상업화’ 논란

입력 2015-01-13 08:59
업데이트 2015-0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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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의 특정기능 시현 금지’ 풀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간접광고 방식과 관련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외에도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시현하는 경우’를 제한한다는 항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게 방통위의 법령 개정 이유다.

하지만 방통위 개정안은 기존 간접광고 방식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비해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해 그간 금지했던 간접광고 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심위 규정은 프로그램 출연자의 상품 기능 시현과 관련해 허위·과장을 넘어 특징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출연자가 상품이 지닌 특징적인 기능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경우 시청 흐름 방해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탓에 방심위는 작년 초 관련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도 상품의 일반화된 기능 시현은 허용하되 특징적 기능 시현은 금지 조항으로 유지했다.

방통위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현행 방심위 규정은 하위 법령이라 개정이 불가피해 더 이상 심의 잣대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송종현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방식의 범위를 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통위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시청자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방송이나 광고의 형식 규제를 마련하는 방통위가 내용 규제까지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는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송 교수는 “(규정도 아닌) 시행령 단위에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대 교수도 “(시행령 개정안 전) 두 기관 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간접광고 규제 방식에 관한) 구체적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간접광고의 금지조항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는데 특정 기능을 시현한다는 이유만 못 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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