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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복제 사기 피하려면 가급적 지정 판매처에서 사세요”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 피하려면 가급적 지정 판매처에서 사세요”

입력 2015-01-12 23:50
업데이트 2015-01-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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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가 대량 복제돼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1월 12일자 1, 17면>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신용·체크카드처럼 집적회로(IC) 칩을 심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업계가 난색을 표시하는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업계 전문가들은 12일 “가급적 지정된 판매처에서 기프트카드를 사라”고 조언한다. 기프트카드는 은행 창구나 카드사 영업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다. 하지만 액면가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고객들은 상품권 유통업체나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산다. 이런 거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복제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되면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복제 사기에서 보듯 기프트카드는 별도 보안장치가 없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며 “은행 창구나 카드사에서 직접 구매한 기프트카드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 강화 등 관련 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세칙에 따라 은행들은 기프트카드 판매 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00만원 이하일 땐 ‘본인 확인’을, 100만원을 넘을 땐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태반이다. ‘누구나 살 수 있고 양도 가능하다’는 게 기프트카드의 강점인데신분 확인에 들어가면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제가 쉬운 기프트카드 고액권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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