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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는 8년째 가만두고 왜 담배만…

주세는 8년째 가만두고 왜 담배만…

입력 2015-01-09 23:54
업데이트 2015-01-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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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술도 사회적 병폐” 불만

50대 후반의 애연가 강모씨는 요즘 화가 몹시 난다. 담뱃값도 올랐지만 담배를 피울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건강에 안 좋긴 술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병폐도 심한데 왜 술은 세금도 안 올리고 규제 강화도 안 하면서 담배만 갖고 난리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 논란에 시달린 정부는 주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세를 올릴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술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주세의 대부분이 ‘서민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에 부과된 주세는 2조 9781억원이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2013년 부과액(2조 7844억원)보다 많다. 이 중 맥주가 1조 5447억원으로 51.9%를 차지한다. 이어 소주가 1조 564억원, 위스키 1710억원, 와인 등을 포함함 과실주가 814억원 등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가 전체 주세의 87.3%를 차지한다. 2010년에는 소주와 맥주가 전체 주세의 83.6%를 차지했으나 2011년 84.6%, 2012년 86.0% 등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주와 맥주, 위스키에는 출고 가격의 72%, 과실주와 청주에는 30%, 막걸리에는 5%의 세금이 매겨진다. 2007년 마지막 조정이 이뤄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는다. 정부는 2005년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취지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세 인상 논의가 불거졌으나 ‘서민 증세’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하지만 술, 도박, 담배 등 이른바 ‘죄악세’ 증세는 세계적인 추세라 정부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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