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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의심거래 땐 피해자 신고 없어도 돈 안 내준다

금융사기 의심거래 땐 피해자 신고 없어도 돈 안 내준다

입력 2015-01-05 23:56
업데이트 2015-01-0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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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정지 시스템’ 추진

# 40대 김모씨는 최근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불러 줬다. 그러나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다행히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간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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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 김씨처럼 운이 좋지는 않다. 김씨는 범죄자가 돈을 찾기 전 재빨리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 피해를 막았지만 금융사기 피해 구제율은 통상 12%에 불과하다. 피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채서다. “사기당했다”고 깨닫는 피해자의 평균 인지 시간(금융권 추산)은 15시간인 반면 범죄자들은 돈이 입금된 지 단 10~30분 안에 돈을 찾아 사라진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현금 인출을 잠시 보류하는 ‘금융사기 대비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70대 노인의 계좌에 있던 1억원이 대포통장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수상한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고 치자. 그런데 누군가 돈을 찾으려 한다면 ‘피해 신고가 없어도’ 원래 계좌 소유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돈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속아서 알려줬든 해킹을 당했든 개인 정보 노출로 제3자가 돈을 빼내려 해도 일단 은행이 ‘중간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이라 피해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과 함께 ‘이상 거래 유형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고 돈이 은행권이 갖고 있는 ‘대포통장 의심 명의 계좌’ 리스트로 들어가면 지급 정지를 건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일부 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모든 금융권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는 이상 거래 사전 방지가 주된 목적이라 원래 계좌의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은 일단 돈이 빠져나간 뒤 범인이 최종적으로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대포통장 의심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지급 정지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통장주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사들은 난색을 보여 왔다. 금감원 측은 “고령층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금융권 공동의 유형과 기준을 만들어 서둘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금융사기 대책이 피해 발생 후 남아 있는 돈에 대해 구제하는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보안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소비자 불편 증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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