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정관리 신청’ 동부건설 총부채 6800억원

‘법정관리 신청’ 동부건설 총부채 6800억원

입력 2015-01-02 00:02
업데이트 2015-01-02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채 투자자 피해 불가피

동부건설이 지난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동부건설의 총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원, 상거래채무 3179억원 등 모두 6785억원 수준이다. 다만 ‘동양 사태’의 학습 효과로 회사채를 팔고 나간 투자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대거 투매에 나섰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가운데 일반 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907명)가 227억원, 법인(12개사)이 8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은 산업은행과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사가 갖고 있다.

변제 과정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양 사태’ 때도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55%를 출자 전환한 주식으로 받았고, 남은 45%를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럴 경우 개인투자자는 담보가 있는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어 원금 회수액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동부건설의 존속가치(지난해 9월 기준 2조 4000억원)가 청산가치(1조 8000억원)보다 높아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2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