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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넘도록 물건 못 받아… 정품 아닌 ‘짝퉁’ 배송도

40일 넘도록 물건 못 받아… 정품 아닌 ‘짝퉁’ 배송도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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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 직구’ 주의보 발령

A씨는 최근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20만원짜리 옷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을 한 다음날 “환율이 올랐으니 1만 6000원을 더 내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반품하려다가 낭패를 봤다. 요즘 유행이라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 큰 맘 먹고 도전, 40만원짜리 가방을 샀지만 보증서도 없고 품질도 성에 안 찼다.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왕복 배송비에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28만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산 옷의 지퍼가 고장 나 같은 브랜드의 국내 고객센터에 문의했다가 “외국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애프터서비스(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소비자 해외구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프’ 대목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블프란 블랙프라이데이의 준말로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할인행사 기간을 말한다. 저렴하게 나온 상품을 사려는 고객들이 몰려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만큼 상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다른 제품 배송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구매는 크게 해외구매 대행과 해외 직접배송으로 나뉜다.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구매 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고르면 대행 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사서 소비자한테 배송해 주는 것이다. 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물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면 해외 쇼핑몰이 국내에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외구매 피해의 80%는 해외구매 대행 방식에서 발생했다.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산 D씨는 2주가량 걸린다는 업체 말만 믿고 40일 넘게 기다렸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배송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반품·환불 요청 시 수십만원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해외 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사이트도 적잖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내법이 적용돼 반품·환불 등이 가능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 사이트 운용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피해 사례가 많진 않지만 종종 정품이 아닌 제품이 오거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물건이 오기도 한다. 공정위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이용하라”면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 및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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