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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의 70% 부채상환에 투입한다

빚진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의 70% 부채상환에 투입한다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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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당못해 개인회생 신청 속출…소비제약 우려도

소득 하위 20% 계층으로 빚까지 진 가구는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69만원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개인들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2만가구를 대상으로 부채, 소득 등 현황을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27.4%는 금융부채를 갖고 있다.

임대보증금 등 기타 부채까지 합치면 빚이 있는 1분위 가구의 비율은 33.5%로 늘어난다.

이들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평균 68.7%에 달했다.

이들의 DSR는 2011년 45.3%, 2012년 42.2% 등 4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해 급등했다.

DSR는 40%만 넘어도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고위험군으로 불린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받는 것이다.

특히, 이 조사는 3년째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패널조사인 만큼 대상 가구의 재무 상황에 큰 변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빚을 진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2년 가구당 연간 733만원에서 지난해 738만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가구당 금융부채는 2012년말 2천188만원에서 작년말 2천590만원으로 18.4%나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대출이 늘어난데다 대출상품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품 비중은 줄고 원리금균등분할이나 원금분할 상환의 비중이 커진 것도 저소득층의 DSR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구라면 소득 중 69%를 빚을 갚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무리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다수는 노인 가구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등 극한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10만5천885건으로 전년보다 17.2%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건을 돌파했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8만3천84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8.8% 증가해 다시 10만건을 넘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 전체로는 빚 상환에 쪼들리는 개인들이 늘면서 소비가 제약을 받아 내수 회복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있는 가구들만 보면 이 비율은 전년 24.5%에서 26.9%로 악화됐으며 소득 분위별로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상승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노후 불안과 함께 가계 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내수 부진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빚을 얻더라도 소비를 더 하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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