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개발부담금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토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시대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익성 악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 부담금 규모를 줄여 주는 게 골자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학교 등으로 명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토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시대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익성 악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를 확대, 부담금 규모를 줄여 주는 게 골자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학교 등으로 명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