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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서로 고성 한국측 철수 고려도… 정상회담 1시간전 극적 합의

[한·중 FTA 타결] 서로 고성 한국측 철수 고려도… 정상회담 1시간전 극적 합의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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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막판 협상 막전막후

지난 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개시 이래 한·중 통상장관이 테이블에 처음 마주 앉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 등을 비롯해 양측 실무대표들이 동석해 밤샘 회의를 거쳤지만 서비스 시장, 비관세 장벽,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보지 못한다. 한·중 FTA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최대 이슈’로 만들고자 APEC 나흘 전 16개 부문에 대해 타결 또는 타결 근접으로 만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나 하는 우려가 감돌았다. 협상은 주말에도 계속됐고 핵심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무산될 뻔한 상황도 있었다. 양측은 한때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고 우리 측이 철수까지 고려하기도 했다. 나흘간에 걸친 14차 실무협상은 9일 밤늦게까지 지속됐으며 이튿날 오전까지 눈치작전과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122개월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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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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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식협상은 2012년 5월 14일 처음 열린 이래 2년 6개월간 14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최석영(전 외교부 FTA교섭 대표)→최경림(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우태희 산업부 통섭교섭실장으로 세 번 바뀌었다. 중국 측은 위지앤화 전 상무부 부장조리(차관급)에서 왕셔우언 상무부 부장조리로 바통이 이어졌다.

한·중 FTA의 시작은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이 ‘아세안(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하면서부터다. 불씨를 지핀 이는 당시 외교통상부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중국은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이었다.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만난 한·중 통상장관은 이듬해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2012년 5월 처음 시작된 협상은 4차까지 진행될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의 새 수반이 되면서 급물살을 탄다. 한·중 FTA의 1차 고비는 지난해 9월 민감 품목에 대한 1단계 협상 마무리 시점에 찾아왔다. 당시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은 합의됐는데 자유화 수준 관련 품목 수 기준(90%)과 수입액 기준(85%)은 우리 요구대로 관철됐다. 하지만 중국이 더 낮은 기준과 관세 철폐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애를 먹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잡고 “2단계 협상을 원만히 진행해 올해 내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FTA 협상의 결실을 보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면서 다시 물꼬가 트였다.

양국 정상의 FTA 연내 타결 의지는 지난 7월 시 주석 방한 때 재확인됐다. 이후 진행된 12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지난 9월 열린 13차 회의에서는 금융, 통신 등이 포함되면서 한·중 FTA 협상 논의가 전체 22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또한 경쟁,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이 완전히 타결되고 통관절차,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핵심 쟁점 등 상당 부분을 타결시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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