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3월의 월급’ 세테크 노려라

‘13월의 월급’ 세테크 노려라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02: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말정산 두달 앞… 꼼꼼히 준비해 두둑히 챙기세요

내년 2~3월에 나올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남짓 남았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지형도 변하고 있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꽉 채우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각자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까지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빼줘 최고세율 41.8%(주민세 포함) 구간 고소득자의 경우 167만 2000원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했다.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공제받는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구간별 차등 세율이 아닌 12% 단일세율, 즉 48만원의 세금 혜택만 준다. 한도 400만원은 언제든 연말 안에만 채워넣으면 되니 지금 시점에서 아직 여유가 있으면 서둘러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게 좋다.

예컨대 다달이 20만원씩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간다면 연간 납입액 240만원에 대해 세금 혜택(240만원의 12%인 2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4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니 다른 상품에 돈을 묻어둘 생각이라면 연금상품에 160만원어치 더 드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 최고 48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0만원을 쪼개 넣어도 되고, 한 번에 넣어도 된다. 요즘엔 이자가 워낙 낮아 세금을 최대한 공제받는 게 웬만한 수익상품보다 낫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

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축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통장 두 가지만 남았다.

올해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인데 이 중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해당 구간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6.6~16.5%이므로 15만 8400~39만 6000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 20~30대가 적당하다. 내년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자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 아이템’이다.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대는 지나갔다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일반 예·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아 재테크 상품으로 간주된다. 무주택자는 납입한도 120만원의 40%(48만원)가 소득공제된다. 내년부터는 납입한도가 240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96만원(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꼭 챙겨봐야 할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만 20세 이상 일반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 저율(9.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이 두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고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대상자는 서두르는 게 좋다.

올해 만 60세 가입자라면 종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만 59세라면 만 65세가 되는 2020년에야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는 게 유리하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꾸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는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만기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CMA로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가입기간(7년)이 길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출시 초기에는 외면받았지만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축뿐 아니라 소비도 점검해봐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소득공제 요건(연간 급여의 25% 초과분)에 근접하게 올해 신용카드를 썼다면 지금부터 두 달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를 부지런히 하는 게 낫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게 걷어 적게 돌려주는’ 쪽으로 연말정산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10 12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