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당 업무는 노무사만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세무사에게 회계·세무업무를 맡긴 150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인데도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내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세무사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해 총 600여 소외계층과 단체를 선정해 총 7억원 가량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에는 350여 저소득 계층과 단체에 3억8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